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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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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차 범위서 하이브리드 제외 논의한 바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의 범위는 산업부 소관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 포함)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친환경차의 범위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1.03.05
사회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제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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