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22.04.07)에서 나온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 복지법’ 찬반 입장
찬성/김신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
(1) 지금 시설 안에 있는 많은 장애인 분들은 사실 지역에 있는 재가 장애인들보다 월등하게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사실 못 찾고 있다.
(2) 탈시설법에 대해 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은 엄청날 거라고 본다. 이런 기회를 더불어 소수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이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고 당사자성을 띤 법률이라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김현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1)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실상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2) 무연고 발달장애인 집단 강제 퇴소라는 끔찍한 인권범죄로 시행된 탈시설 시범사업을 탈시설 지원법으로 법제화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3) 탈시설 지원법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4) 시설 이용 희망자와 대기자가 넘쳐나는데도 시설 폐지에만 혈안이 된 정책과 법안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선택의 기회도 없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5)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의 기능이 필요하다.
2.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 조사 결과와 찬반측 입장 대조
조사 개요
- 기간: 2020.9.7.~2021.1.29.(5개월)
- 대상・방법: 장애인거주시설 612개(단기・그룹홈제외) 및 시설 장애인 24,214명, 시설종사자 3,002명 / 대면・온라인 조사 병행
- 조사주체/조사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찬성 측 입장
(1) 지금 시설 안에 있는 많은 장애인 분들은 사실 지역에 있는 재가장애인들보다 월등하게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있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사실 못 찾고 있다.
▶︎ 거주 환경에 관한 설문 중 '외출의 자유'에 대한 응답
외출이 자유롭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4.1%, 어렵다는 입장이 25.5%로 과반이 넘는 수의 시설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외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출 불가 사유로는 ‘혼자 나가기 어려워서’ 62.5%, ‘시설에서 못 나가게 해서’ 16.3%가 있다. 장애인들의 외출에 동행할 수 있는 시설종사자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탈시설법에 대해 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은 엄청날 거라고 본다. 이런 기회를 더불어 소수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이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고 당사자성을 띤 법률이라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 당사자의 영역이 아님으로 팩트체크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대 측 입장
(1)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실상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 시설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66.6%가 시설직원에게 신분증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48.5%가 시설직원에게 금전 관리를 맡기고 있다.
- 신분증 관리: 시설직원(66.6%) > 본인(26%) > 보호자(1.7%)
- 금전관리: 시설직원(48.5%) > 본인과 시설직원(27%) > 본인(18%) > 보호자(2%)
▶︎ 시설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74.1%가 외출이 자유롭다고 밝혔으며, 외출이 어렵다고 밝힌 비율은 25.5%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6.3%이며,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24.2%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대한 설문을 살펴보면,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이 33.5%(2,021명),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2%다. 해당 응답은 의사소통(본인 응답)이 가능한 6,035명 대상(전체의 28.5%) 조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본인 응답이 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의사를 직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시설 유형별로 봤을 때, 지적장애 시설과 지체 장애 시설에서 탈시설 욕구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시설유형별: 영유아(66.7%, 6명)> 시각(46%) > 청각(42.3%) > 지체(41.6%) > 지적(33.9%) 순
(2) 무연고 발달장애인 집단 강제 퇴소라는 끔찍한 인권범죄로 시행된 탈시설 시범사업을 탈시설 지원법으로 법제화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시설 내 장애인 현황 자료를 봤을 때 장애인들의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이다. 이 중 무연고자는 28%, 수급자는 83.2%였다. 시설유형별 자료를 봤을 때 지체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시설 거주기간이 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시설유형별: 지체(22.3년) > 중증(19.2년) > 지적(19년) > 청각・언어(11.9년) > 영유아(6.4년) 순
▶︎탈시설 지원법이 강제 퇴소를 규정하고 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탈시설 지원법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 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서는 장애인들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탈시설 욕구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탈시설 지원법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시설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98.3%, 경증 장애인의 비율은 1.74%, 발달 장애인의 비율은 80.1%였다. 발달장애인이 80%를 넘는다는 진술은 팩트다.
- 장애 유형별: 지적(75.8%) > 뇌병변(9.2%) > 지체(6.1%) 순
(4) 시설 이용 희망자와 대기자가 넘쳐나는데도 시설 폐지에만 혈안이 된 정책과 법안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선택의 기회도 없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시설 거주 희망 사유를 물었을 때,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 (69.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21.9%), ‘경제적 자립 자신 없음’ (14.7%) 등의 응답이 있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와 유형 자료를 보면, 중증 장애 98.3%, 경증 1.74%, 발달 장애 80.1% 순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 75.8%, 뇌 병변 장애 9.2%, 지체 장애 6.1% 순이다. 중증장애인들의 희망자와 대기자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해당 통계로 직접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조사 대상자 평균 입소 기간이 18.9년으로 길고 무연고자 비율 28%, 수급자 비율이 83.2%로, 탈시설 이후 돌아갈 거처가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낮지 않다. 김현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시설 거주 햇수는 평균 19.3년으로 높은 편이다.
- 시설유형별: 지체(22.3년) > 중증(19.3년) > 지적(19년) > 청각・언어(11.9년) > 영유아(6.4년) 순
▶︎중증 발달장애인이 선택의 기회도 없다는 발언은 사실은 일부 사실이다. 장애인 탈시설 법률안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률안은 시설의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제공 및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증 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법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5)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의 기능이 필요하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평균연령 만 39.4세(영유아 제외)다. 연령분포를 보면 20세~40세 미만이 전체의 81.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인 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 상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