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 오전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가세연측은 강 변호사가 아침식사를 하다 집안에서 체포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변호사를 체포했다고 강조했는데요.
'1보' 기사들이 나오면서, 일부 개념의 오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가세연측은 강 변호사가 아침식사를 하다 집안에서 체포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변호사를 체포했다고 강조했는데요.
'1보' 기사들이 나오면서, 일부 개념의 오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관련 조항 검토
강 변호사는 긴급 체포된 것이 아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와는 상관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 영장에 의한 체포란...
이어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2. 반면, 긴급체포는...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확인했습니다!
확인완료
확인했습니다
확인완료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에효... 검찰조사대상자가 마치 투사라도 되는 양 포장되어 유포되는 정보가 많아 불편했는데 속 시원하게 팩트체크 해 주셨네요~
오해하기 쉬운 사안에 대한 발빠른 팩트체크네요. 잘 읽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인신구속과 수사과정은 철저하게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건 물론입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